환경운동연합의 보조금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30일 억대에 가까운 공금을 횡령하고 가짜 프로젝트를 내세워 외부 지원금을 타낸 혐의(횡령 및 사기 등)로 이 단체의 김모 전 기획운영국 부장을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일반 후원금과 '서해안 살리기' 성금 등 9200여만원을 횡령해 차량을 구입하는 등 개인 용도로 쓰고 산림보호를 주제로 한 연극을 하겠다며 산림조합으로부터 2억원가량의 지원금을 타내 환경련의 인건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산림조합에서 받은 돈의 유용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실제 공연되지 않은 연극에 돈이 쓰인 것처럼 가짜 세금 계산서를 만든 사실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환경련은 "윤준하 공동대표와 안병옥 사무총장이 실무자의 일반후원금 및 서해안 기금성금 등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