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 관련 개정 회계 예규를 1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중소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일감을 늘려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컨소시엄 참여사 제한을 5개사로 두는 현행 규정으로는 지방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판단,이를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추가 지급해 자재확보 용도로 우선 쓸 수 있도록 조치했다. 컨소시엄 대표 회사가 공사 선금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토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원자재 가격 급등 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쳐 그 이전이라도 단가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