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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 규제 완화] 하이닉스ㆍ현대제철은 제외…中企 "지방 안가도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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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C는 되고 하이닉스,현대제철은 안 되고'

    정부의 수도권 공장 증설 및 이전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상당수 기업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생산라인 확장이 허용되지 않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 방침이 시행될 경우 판유리 및 안전유리를 생산하는 KCC 여주(자연보전권역) 공장은 생산라인을 제한적으로 증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오염배출시설이 아닌 창고나 사무실 등은 공장 건축 면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천에 있는 진로나 코카콜라 등도 전면 증설은 힘들지만 창고 야적장 등 일부 시설을 추가할 수 있다.

    공장 신ㆍ증설 및 이전이 자유로워지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도 큰 혜택을 볼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성남산업단지에 입주한 삼성테크윈 한일시멘트 삼영전자 샤니 등은 필요할 경우 단지 내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추가로 늘리는 데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규제에 발목이 묶여 설비 확대를 포기했던 수도권의 상당수 제약업체들도 라인 확장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수도권에 공장을 갖고 있는 주요 제약업체는 녹십자 동화약품 한미약품 일동제약 등이다.

    반면 이천(자연보전권역)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증설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배제됐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공장시설 면적이 공업용지 조성사업 면적(6만㎡ 이하)과 신ㆍ증설 범위(1000㎡ 이내)를 초과하고 있다"며 "여기에 하이닉스 공장은 수질보전법을 적용받아 증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인천공장도 마찬가지다. 산업단지 밖에 있는 데다 여전히 공장 총량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정부가 총량제 적용 배제대상 공장을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지만 이 정도로는 설비 확장에 나설 수 없다"며 "증설하려면 그만큼 다른 설비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공장 총량제가 폐지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대체로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최대 5조원가량이 추가 투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김포의 한 주물업체 관계자는 "연면적 500㎡ 이내의 공장을 2~3개 지역에 분산 설립해 부품가공 공장과 완제품 조립공장으로 나눠 운영하면 필요한 생산량을 맞출 수 있다"며 "지방에 생산시설을 지으려던 계획을 바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건호/이관우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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