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또는 법인이 주택 상가 등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부동산등기를 하기 전까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도 내야 한다.
뿐만 아니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주택법에 의거해 매매 경락 분양 본등기 시에 국민주택채권을 반드시 매입하여야 한다. 주택은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공동·개별주택가액이 △2000만원 미만은 매입면제 △2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은 13/1000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19/1000 △1억원 이상~1억6000만원 미만은 21/1000 △1억6000만원 이상~2억6000만원 이하는 23/1000 △2억6000만원 이상~6억원 미만은 26/1000 △6억원 이상은 31/1000 이다. 국민주택채권은 통상 매입 즉시 매도한다. 즉시매도(할인)시에는 전체 매입금액이 아닌 차액만큼만 비용을 준비하면 된다.
주택 등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서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고 인지를 계약서에 붙여 소인해야 한다. 기재금액에 따라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는 2만원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4만원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15만원 △10억원 초과시에는 35만원이다.
그리고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등기시 필지별로 9000원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붙여야 한다. 주택 매매시 중개사 수수료는 거래가액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은 0.6%(25만원 한도)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은 0.5%(한도 80만원) △2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은 0.9% 이내의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현회계법인 이용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