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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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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설 60돌 … 미래전략 발표

    검찰이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사법제도를 대폭 개정키로 했다.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도)',허위진술 등을 처벌하는 '사법방해죄',참고인을 강제 소환할 수 있는 '참고인 구인제' 등이 도입된다.

    대검찰청은 31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린 검찰 창설 60주년 기념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미래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기념사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법방해죄와 참고인 구인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갈수록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부패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한적 범위의 플리바게닝을 도입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플리바게닝은 피의자 자백을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구형량을 낮춰주는 것이다.

    검찰이 마련한 미래발전전략은 '국민을 위한 선진 일류 검찰'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형사사법제도 개선과 수사인프라 선진화,신 검찰인 육성 등 3가지 전략을 담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시 피해자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형사소송 절차에 피해자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임 총장은 과거사 반성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께 실망을 끼쳐드린 순간도 없지 않았다"면서 "수사 결과에 대한 의욕이 지나쳐 수사 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소홀히 한 적도 있었으며 참으로 아쉽고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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