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환헤지용 파생상품) 가입으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어 법원에 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한 IDH에 대해 대구지법 파산부가 31일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 등의 의견을 참작,기존 회사 대표이사를 채무자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IDH는 대구 달서구 파호동 성서공단 내 철강 가공설비제작 엔지니어링 회사로 자본금이 103억원이지만 올 상반기에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에 가입,717억원의 손실을 봤다. 국내에서 키코 손실로 첫 법정관리를 신청한 태산LCD는 최근 회생 절차를 철회하고 대신 채권단 공동관리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IDH는 키코 피해 업체들 가운데 처음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됐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