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출윤활유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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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서 <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교수 >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금융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한 아이슬란드 등이 직격탄을 맞아 많은 걸 생각케 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수출 증대로 타개했으며,이번에도 수출 확대를 통한 무역흑자 시현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무역업계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최근 해운동맹 폐지 등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는 국제운송시장의 여건에 맞춰 국내 운송시장의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 국제 해운시장에서 해운동맹 폐지를 통한 공정경쟁을 지향하는 국제적인 추세는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물류산업 육성 차원에서 독점금지법 예외 인정 등을 통해 선사들을 지원해 왔지만 이제는 무역업계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운송업체.하주 간 관계 재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공정거래질서에 부합하는 관련법의 개정을 검토할 때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추세에 따라 해운동맹에 대한 독점금지 면제혜택 철폐,운임 등의 인상시 운송업체와 하주업체 간의 실질적인 협의제도 마련 등 공정거래원칙에 맞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물류운송분야도 최종 소비자인 하주를 중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물류운송서비스 공급자가 수요자에 비해 우월적 위치에 있어 시장을 주도했던 것에 탈피해 이제부터 하주에 대한 서비스에 충실하고 하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셋째,운송업체 간 경쟁을 통한 시장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제 운송인들이 담합이 아닌 경쟁을 통해 경영 효율화로 비용을 절감하고,서비스 개선 노력을 하주에게 보여줄 때다. 넷째,부대비 부과의 근거와 징수방법이 공정해야 한다. 부대비는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한시적으로만 부과돼야 하며 해당 원인이 없어지면 당연히 사라져야 한다. 특히 일부 항로에서 선사들이 징수편의를 이유로 유류할증료(BAF)를 운임부담자가 아닌 수입하주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국제무역관습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불공정행위로서 근절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무역관습이 운송현실에 맞도록 개정돼야 한다. 현재 무역조건의 국제해석규칙인 INCOTERMS 2000이 2010년 시행을 목표로 개정작업에 있다. 따라서 운송현실에 부합하는 무역조건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학계 및 업계의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금융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한 아이슬란드 등이 직격탄을 맞아 많은 걸 생각케 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수출 증대로 타개했으며,이번에도 수출 확대를 통한 무역흑자 시현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무역업계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최근 해운동맹 폐지 등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는 국제운송시장의 여건에 맞춰 국내 운송시장의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 국제 해운시장에서 해운동맹 폐지를 통한 공정경쟁을 지향하는 국제적인 추세는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물류산업 육성 차원에서 독점금지법 예외 인정 등을 통해 선사들을 지원해 왔지만 이제는 무역업계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운송업체.하주 간 관계 재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공정거래질서에 부합하는 관련법의 개정을 검토할 때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추세에 따라 해운동맹에 대한 독점금지 면제혜택 철폐,운임 등의 인상시 운송업체와 하주업체 간의 실질적인 협의제도 마련 등 공정거래원칙에 맞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물류운송분야도 최종 소비자인 하주를 중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물류운송서비스 공급자가 수요자에 비해 우월적 위치에 있어 시장을 주도했던 것에 탈피해 이제부터 하주에 대한 서비스에 충실하고 하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셋째,운송업체 간 경쟁을 통한 시장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제 운송인들이 담합이 아닌 경쟁을 통해 경영 효율화로 비용을 절감하고,서비스 개선 노력을 하주에게 보여줄 때다. 넷째,부대비 부과의 근거와 징수방법이 공정해야 한다. 부대비는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한시적으로만 부과돼야 하며 해당 원인이 없어지면 당연히 사라져야 한다. 특히 일부 항로에서 선사들이 징수편의를 이유로 유류할증료(BAF)를 운임부담자가 아닌 수입하주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국제무역관습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불공정행위로서 근절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무역관습이 운송현실에 맞도록 개정돼야 한다. 현재 무역조건의 국제해석규칙인 INCOTERMS 2000이 2010년 시행을 목표로 개정작업에 있다. 따라서 운송현실에 부합하는 무역조건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학계 및 업계의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