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아파트 등을 짓기 위해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매입 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용지의 계약해제 접수가 31일부터 시작됐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계약 해제 대상인 58개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한 게 30일이었기 때문에 실제 건설업체들의 접수는 3일부터나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계약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택지는 지난달 21일 현재 중도금 등이 1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다.

계약 해제가 결정되면 계약보증금 10%는 토공과 주공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환불금에 대해서는 민법상 이자 5%를 가산해 금융기관에 지급된다. 토공이 환급해 줘야 하는 공동택지 규모는 2조4000억원어치이며 실제 환불금은 38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주공과 관련된 택지는 부산 정관지구 두 개 필지다.

주공 관계자는 "두 개 회사 모두 계약금만 지불한 상황이어서 업체들이 얻을 이익이 없기 때문에 해제 신청을 해 올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주택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1000㎡ 이상의 토지를 토공이 매입해 주는 방안은 7일 매입공고가 나가며 현장조사를 거쳐 12월에 매입심의가 진행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