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불법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 대해 강제휴직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부회장은 31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공무원 노조에서 556명이 불법 전임자로 일하고 있으며 한 해 100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강제휴직이나 급여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공무원 노조 전임자는 무급 휴직으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하고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은 전체 공무원 노조 전임자 중 10명이 채 안된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전교조는 가입자가 8만여명에 불과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가입자만 21만여명에 이른다"며 "공무원 노조 전임자 문제가 노사관계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에 대해 감독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를 의식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어려운 상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