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차례 반려…강남구, 이달말 서울시에 다시 제출
개포동 대청역인근 23만㎡ 이번엔 재건축 허가날까
중저층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이 섞여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택지개발지구 내 일부 단독주택을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강남구는 개포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128만6097㎡에 대한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안) 공람(10월30일∼11월12일)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1종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안의 특정구역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뜻한다.

강남구는 주민제안에 따라 개포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중 지하철 3호선 대청역 인근 20만2901㎡와 개포고등학교 인근 3만1500㎡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마련했다. 용적률 층고 등은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확정된 뒤 재건축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해진다. 나머지 단독주택지역(105만1696㎡)은 다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1종주거지역에서 2·3종주거지역으로 바꿀 방침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 결정을 받았지만 내용을 보완해 재지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특별계획구역의 모양이 정형화되지 않았고,단독주택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들어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강남구는 새로 수립한 안이 또 다시 보류될 것에 대비,개포지구 내 단독주택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을 포기하는 대신 모든 단독주택지를 다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2안'도 준비 중이다. 강남구는 주민의견수렴,강남구도시계획위원회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만든 뒤 11월 말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결정 권한이 도시·건축위원회에 있는 만큼 아파트로의 재건축 허용 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난해와 비교할 때 주변 여건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