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가 4대문 안 지역의 개발·보전 청사진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4대문 안에 적용되고 있는 기존의 높이 규제(110m)와 재건축·재개발 억제 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 의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남재경 서울시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심부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이 특위는 경복궁 창덕궁 종묘 등 서울 정도(定都) 600년 수도의 문화유적이 산재한 4대문 안 지역(7.3㎢·서울시 전체 면적의 1.2%)에 대한 개발·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이 지역에 대해 층고 규제,재건축 억제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왔지만 특위 측은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보존할 곳은 보존하자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또 보전지역에 대해선 재원을 마련해 보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위는 위원을 선임(15인 이내)한 뒤 11월 중순 정식 출범하게 되며,활동기간은 6개월이다.

특위는 우선 도심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심부 특별관리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 이 조례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안의 높이 규제와 재건축·재개발 방향이 정해진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