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사에 납품하는 1233개 중소업체를 서면 조사한 결과 4곳당 1곳이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등의 판촉행사에 서면 계약 없이 부당하게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또 염가 납품 및 사은품 제공 강요 행위가 있었다는 답변도 15.2%였고 판촉사원을 파견한 484개 업체 중 21%는 유통업체의 강요에 의해 사원을 보냈다고 답변했다. 심지어 대형 유통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계약과는 달리 부당하게 반품을 강요당한 납품업자는 20.7%에 이르렀다. 백화점과 홈쇼핑은 주로 소비자의 변심으로 되돌아온 상품을 부당 반품했고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유통기한 경과 또는 임박 상품을 부당 반품한 케이스가 많았다. 계약 기간 중 판매수수료 인상 등 부당 행위는 373개 백화점 거래업자 가운데 27.9%가,18개 대형 서점 거래업자 중 33.3%가 각각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