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장 집행보다 일단 자진출석 설득 주력"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신병 확보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이후 사흘째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혹시 닥칠지 모르는 검찰의 구인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민주당 당직자와 지지자 등 수십 명이 `사수대'를 조직해 김 최고위원 주변을 지키는 상황이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오는 5일까지 유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어느 정도 시일의 여유가 있는 만큼 일단 야당과의 정면충돌은 피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내일부터 변호인 등을 통해 김 최고위원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설득할 예정"이라며 "비록 합법적인 신병 확보 권한이 있긴 하지만 당장 (구인장 강제집행을 위해) 당사에 찾아갈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최고위원이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고 농성을 벌이는 것이 정당한 법 집행에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다소 흐르는 것이 그의 신병 확보를 위한 명분 축적에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는 계산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친구에게 2억원을 빌린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해 놓고 다음날 이를 번복하는 등 김 최고위원의 해명이 미묘하게 바뀌면서 민주당 내 여론마저 일부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굳이 `표적수사' 시비를 확대시키며 야당 당사를 찾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일단 현재 발부받은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5일까지 김 최고위원과 민주당을 설득하는 외양을 갖추며 명문을 쌓아 여론전에서 우위를 선점한 뒤 본격적으로 김 최고위원의 신병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최고위원에 대한 구인영장 유효 기간이 끝나면 검찰은 이를 법원에 반납하게 되며 법원은 다시 2차 구인영장을 발부해 검찰에 넘겨줘 김 최고위원의 신병을 확보하게 하거나 그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직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작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출마했을 무렵부터 올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때까지 알고 지내던 사업가 2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억5천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김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