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이 20%를 밑돌 경우 2년 내에 정산해 20%를 맞춰주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작년 기준으로 정부는 6000억원가량을 건강보험 재정에 추가 지원하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이달 중 공동 발의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원 의원은 "현재 공동 발의에 필요한 의원 11명 가운데 6명의 동의서를 받았으며 추가 확보 중"이라며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직장·지역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로 80%,국고 지원으로 20%를 충당하게 돼 있다. 문제는 현행 건강보험법 제92조가 국고 지원액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로 정하고 있어 정부의 실제 지원이 20%를 밑도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의 지출액이 예상을 웃돌다 보니 정부 지원액이 모자라게 된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해 국고 지원은 3조6718억원으로 전체 재정(21조2530억원)의 17.3%에 불과했다. 20%를 기준으로 할 때와 비교하면 무려 5788억원이나 부족했다. 2006년까지는 '예상 수입액의 20%'가 아닌 '지역 재정의 50%'를 지원했는데 이때도 매년 3000억∼7000억원가량의 부족액이 발생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