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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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가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지침'을 마련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건축법에 의해 허가나 신고 대상 건축물,주택법에 의한 공공주택과 부대시설 등에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4층 이하 일반 건축물의 경우 경사 지붕을 설치해야 하고 담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 5층 이상 영업 또는 업무용 대형 건축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써야 하고 가로 경관에 리듬감을 줄 수 있도록 지어야 한다.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배치,조경계획 등에 디자인 요소를 가미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은 총 주차면수의 80% 이상을 지하화하고 20층 이상 주상복합건물은 중간층에 스카이파크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4층 이하 일반 건축물의 경우 경사 지붕을 설치해야 하고 담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 5층 이상 영업 또는 업무용 대형 건축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써야 하고 가로 경관에 리듬감을 줄 수 있도록 지어야 한다.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배치,조경계획 등에 디자인 요소를 가미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은 총 주차면수의 80% 이상을 지하화하고 20층 이상 주상복합건물은 중간층에 스카이파크 등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