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가 비디오물의 선정성ㆍ폭력성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보류해 유통을 금지하는 것은 '사전검열'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서울행정법원이 (옛)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중 등급분류 보류제도(제20조 4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주로 성인용 비디오물을 제작해오던 S사는 2002년 새 비디오물을 만들어 등급분류 신청을 했으나 영등위가 음란성을 이유로 재차 등급분류 보류결정을 내리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후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국민이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돼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 이를 심사 선별해 억제하는 제도를 뜻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영등위는 등급보류의 횟수 제한이 없어 무한정 미룰 수 있으며,등급분류 보류는 행정기관에 의한 검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론 출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비디오 등급분류 보류 제도는 극장용 영화의 제한상영가 제도와 사실상 마찬가지다. 대단히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에 대해 극장 개봉을 못하게 했던 것처럼 비디오물에 대해서도 출시를 못하게 한 제도였다. 등급분류 보류 판정을 받은 영상업체들은 그동안 해당 장면을 자진 삭제해 재심의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위헌 결정으로 앞으로 음란물과 극단적인 폭력물 등을 제외한 모든 비디오물이 무삭제로 등급을 받고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헌재는 1996년 각각 영화와 음반,올해 6월에는 TV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으며 7월에는 영화 '제한상영가' 등급기준을 규정한 법률조항이 너무 모호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었다.

김정은/유재혁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