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자사브랜드 상품에 저탄소 상품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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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이마트는 '탄소성적표지제도(온실가스 라벨링)' 운영에 관한 협력 협약(MOU)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이마트의 자사브랜드(PL) 상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탄소성적 표지를 부착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온실가스 라벨링'은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다. 이마트는 이 제도가 도입되는 내년 초부터 PL 상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환경부로부터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아 출시할 방침이다.
특히 인증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각 점포 출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인증상품 구매고객에게 이마트 추가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마트 PL 상품 제조업자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마트의 탄소성적표지 인증 심사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7월부터 10개 제품에 대해 온실가스 라벨링 제도 시범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주요 제품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특히 인증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각 점포 출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인증상품 구매고객에게 이마트 추가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마트 PL 상품 제조업자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마트의 탄소성적표지 인증 심사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7월부터 10개 제품에 대해 온실가스 라벨링 제도 시범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주요 제품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