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위험등급 매겨 판매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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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완전판매 조사 마무리 … 영업정지까지 검토
금융감독당국이 투자 위험이 높은 펀드에 대해 판매 인력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펀드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또 장외 파생상품이 포함된 펀드에 대한 검사를 곧 마무리짓고 불완전 판매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이는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에 이어 우리파워인컴펀드 등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면서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펀드 관련 민원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자통법이 시행되면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설계사까지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며 "자통법 시행에 앞서 펀드 불완전 판매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펀드의 상품 구조,투자 위험 등에 따라 등급을 매겨 소비자가 위험 정도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장외 파생상품이 포함된 투자 위험이 높은 펀드 등에 대해선 엄격히 판매 자격을 제한하는 '판매인력등급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즉 펀드 판매 자격을 부여하는 '판매인력 능력평가시험'을 3단계로 바꿔 높은 등급의 자격을 따야만 투자 위험이 큰 펀드를 팔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펀드 판매 인력은 30시간 교육과 시험만 통과하면 펀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영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 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사 창구를 방문해 상담 내용을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핑' 제도도 이르면 다음 달께 도입할 계획이다. 장외 파생상품의 경우 현재 은행 등으로부터 사후에 분기별로 판매 상황 등을 신고받지만 이를 월별 신고로 강화하고 신고 항목도 세분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부실한 설명 등 불완전 판매가 발견되면 원본 손실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한편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일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된 장외 파생상품이 포함된 펀드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불완전 판매가 밝혀질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내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 내 펀드 판매 관련 감독을 기능별로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은행의 펀드 판매에 대한 감독은 은행 담당 부서가 하고 있지만 앞으론 펀드 담당 부서가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권역 담당 부서와 합동으로 검사팀을 만들어 감독하는 방안이다.
금융당국이 이같이 펀드 불완전 판매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관련 민원이 급증한 탓이다. 펀드 관련 민원은 2006년 40건,지난해 109건에서 올해는 상반기에만 117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우리파워인컴펀드의 경우 소송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통법 시행 전에 이같은 대책을 시행하고 이후 금융상품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종합대책도 만들기로 했다. 2010년에 여러 권역의 금융상품을 한곳에서 팔 수 있는 금융상품판매업이 도입되기 전에 종합대책을 세운다는 것이다.
정재형/김현석 기자 jjh@hankyung.com
금융감독당국이 투자 위험이 높은 펀드에 대해 판매 인력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펀드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또 장외 파생상품이 포함된 펀드에 대한 검사를 곧 마무리짓고 불완전 판매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이는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에 이어 우리파워인컴펀드 등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면서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펀드 관련 민원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자통법이 시행되면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설계사까지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며 "자통법 시행에 앞서 펀드 불완전 판매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펀드의 상품 구조,투자 위험 등에 따라 등급을 매겨 소비자가 위험 정도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장외 파생상품이 포함된 투자 위험이 높은 펀드 등에 대해선 엄격히 판매 자격을 제한하는 '판매인력등급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즉 펀드 판매 자격을 부여하는 '판매인력 능력평가시험'을 3단계로 바꿔 높은 등급의 자격을 따야만 투자 위험이 큰 펀드를 팔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펀드 판매 인력은 30시간 교육과 시험만 통과하면 펀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영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 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사 창구를 방문해 상담 내용을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핑' 제도도 이르면 다음 달께 도입할 계획이다. 장외 파생상품의 경우 현재 은행 등으로부터 사후에 분기별로 판매 상황 등을 신고받지만 이를 월별 신고로 강화하고 신고 항목도 세분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부실한 설명 등 불완전 판매가 발견되면 원본 손실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한편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일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된 장외 파생상품이 포함된 펀드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불완전 판매가 밝혀질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내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 내 펀드 판매 관련 감독을 기능별로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은행의 펀드 판매에 대한 감독은 은행 담당 부서가 하고 있지만 앞으론 펀드 담당 부서가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권역 담당 부서와 합동으로 검사팀을 만들어 감독하는 방안이다.
금융당국이 이같이 펀드 불완전 판매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관련 민원이 급증한 탓이다. 펀드 관련 민원은 2006년 40건,지난해 109건에서 올해는 상반기에만 117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우리파워인컴펀드의 경우 소송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통법 시행 전에 이같은 대책을 시행하고 이후 금융상품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종합대책도 만들기로 했다. 2010년에 여러 권역의 금융상품을 한곳에서 팔 수 있는 금융상품판매업이 도입되기 전에 종합대책을 세운다는 것이다.
정재형/김현석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