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3일 씨티,SC제일,신한,외환은행 등 13개 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키코 피해기업 97개사로 구성된 '환 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키코 상품이 기업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으로 돼 있다는 근거를 들어 키코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또 은행 측이 키코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손실을 보았다며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요구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환 헤지 상품이 아닌 환 투기 상품을 중소기업에게 적극 권유해 판매한 은행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피해기업들을 더 모집해 소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키코 피해 기업들은 공대위를 꾸리고 로고스,대륙,안세,프라임 등 법무법인 4곳을 소송 대리인으로 정해 키코 거래가 많았던 씨티,SC제일,신한,외환은행을 중심으로 4개 그룹으로 나눠 소송준비를 해왔다.

공대위는 또 본안소송에 대한 확정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환율 급등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달 28일 SC제일은행을 상대로 키코 계약 효력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옵션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