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25만명에 대한 환급이 시작됐다.

서울시 등 전국 14개 시ㆍ도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달 31일 발효됨에 따라 환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3일 발표했다. 다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은 경북과 제주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환급 신청 시기는 시ㆍ도지사가 결정하게 돼 있어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지난달 말 또는 이달 초부터 환급 신청 절차에 들어갔다. 지자체별 환급 신청 시작 시기를 보면 서울 지난달 31일,부산 대구 울산 3일,경남 10일 등이다.

환급대상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기 전인 2005년 3월24일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납부한 부담금 원금은 물론 5%의 이자까지 돌려받는다. 지자체는 환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신청장소는 부담금이 부과된 아파트가 소재한 자치구다.

환급신청은 5년이내 해야되며 부담금을 실제로 납부한 사람,민법에 따라 부담금을 상속한 사람,이들의 대리인 등이 대상자다. 또 부담금을 직접 내지는 않았지만 분양권 매입 등의 과정에서 실제로 돈을 부담한 사람과 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수한 사람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지자체들은 최초 분양계약자와 실제로 돈을 부담한 사람 사이에 다툼이 벌어질 경우에는 환급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고,이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 처리할 예정이다. 신청서류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와 부담금 납부영수증,신분증,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