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가 병원에 대해 부당 및 과잉진료 등을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진료비를 반환하라고 요구한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심의회는 보험회사와 병원 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관련 분쟁을 심사,조정하기 위해 1999년에 설립된 비영리 공공기관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모 병원 원장인 윤모씨가 흥국쌍용화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토록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2005년 10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흥국쌍용화재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당한 김모씨는 윤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 보험사로부터 818만원을 받아 병원비로 냈다. 병원장인 윤씨는 또 보험사에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로 250만원가량을 지급받았다. 보험회사는 이후 과다 지급을 이유로 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심의회는 "윤씨가 800여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심의회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이 제기되면 심사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진다"며 "심사 결정이 진료비 반환 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부당이득 성립 요건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