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부터 부모 중 한쪽만 있는 가정인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4인 기준 398만원) 이하로 만 3개월에서 12세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다. 시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 이용 요금의 50%를 부담한다. '아이 돌보미 서비스'는 갑자기 야근을 해야 하거나 몸이 아파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된 부모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