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용적률 이하로 사업 계획땐 소형주택 건립 의무 다시 부과"

정부가 3일 내놓은 재건축 규제완화 중 용적률 상향 조치는 사실상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조건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관련,"이번 대책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함께 갖고 있다"며 "이번 용적률 상향 조치가 실제 재건축을 추진할 때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는 국토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것보다 50%포인트 낮게 용적률 상한선(1종 150%,2종 200%,3종 250%)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다 재건축 단지는 보다 엄격해 기본계획용적률(2종 190%,3종 210%)과 우수디자인 등 각종 인센티브(20% 이내)를 합친 정비계획용적률(2종 210%,3종 23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국토부 발표에 따라 용적률 상한선 자체가 종별로 50%포인트씩 높아지면서 2종은 250%,3종은 30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다. 다만 당초 정비계획용적률보다 높아지는 증가분(40~70%) 가운데 일정 비율(30~50%)만 보금자리 주택(서민용 분양 및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된다.

이재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와 관련,"재건축 단지에 따라 용적률을 오히려 낮춰 짓겠다는 곳이 나올 수도 있다"며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용적률 이하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오면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다시 적용하도록 해 용적률 완화조치 효과가 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이렇게 되면 용적률을 높이는 게 훨씬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이 같은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지자체인 서울시는 이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

정부가 지자체에 위임한 소형주택 의무비율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검토에 착수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시내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이나 공급가능 물량 등을 조사한 뒤 어느 정도의 비율이 적정한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