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무리한 영업 차단 … 판매 전문회사 허용

보험사가 변액보험을 팔 때 고객 소득 등을 파악해 적합한 상품인지 확인해야 하는 등 보험 관련 소비자보호 제도가 강화된다. 보험판매전문회사가 신설되고,이들이 보험사와 협상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해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고 파생상품 등 자산 운용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 대폭 강화

생명보험사가 변액보험을 팔 때는 소비자 소득,보험계약 목적 등을 파악해 서면 확인을 받은 뒤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적합성의 원칙)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완전 판매로 간주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적합성의 원칙을 지키려면 소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며 "영업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투자성 보험상품인 변액보험에 우선 적용하고 확대 여부는 추후 고려하기로 했다.

또 민원 발생의 주범인 전환계약 금지를 명문화했다. 전환계약이란 보험사가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해약토록 유도한 뒤 새 보험으로 전환시키거나 설계사가 회사를 옮기면서 기존 보험을 해약시키고 다른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판매전문회사(보험판매플라자)도 허용된다. 기존 대리점보다 업무 범위가 확대된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 상품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자본금 10억원 등)을 갖추면 펀드도 팔 수 있다. 특히 보험사와 협상해 보험료를 깎을 수 있는 '보험료 협상권'이 주어진다. 이를 통해 설계사 홈쇼핑 등 다른 판매 채널에 비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한 것이다. 보험판매전문회사엔 매출액에 비례한 영업보증금을 위탁토록 하고 배상 책임도 명확히 지운다.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 지급결제의 경우 대상 자산과 시행 시점을 시행령에 위임키로 했다. 김태현 금융위 보험과장은 "지급결제 허용 대상 자산은 일단 지급 보험금 등에 한정한 뒤 추후 확대하겠다"며 "시행 시기는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 시행 경과를 봐가며 결정하겠지만 그렇게 늦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문 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게 하는 등 부수업무 규제도 네거티브(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할 수 있음)제로 바꾼다. 이에 따라 보험사도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보험상품 심사도 대폭 개선됐다. 대부분의 상품(전체의 75∼85%)은 금융감독원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율 상품으로 분류되고 새로운 보험료율 등을 적용한 일부 상품만 사전 신고를 거쳐 팔도록 했다. 자산 운용 규제도 풀려 파생상품과 부동산 투자 대상 등이 확대됐다. 다만 파생상품 투자 한도는 현행 총자산의 6%에서 5%로 축소된다.

양두석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으로 고객의 편의가 확대될 것"이라며 "파생상품 등 자산 운용 규제도 완화돼 보험사가 종합투자회사로서 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 금융당국이 건강보험공단 등에 진료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된다.

김현석/정재형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