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쟁의행위' 가결 입력2008.11.03 17:57 수정2008.11.04 10:3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 진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60.66%의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철도노조는 "조합원 2만5170명 중 2만3693명(투표율 94.13%)이 투표에 참가해 1만5000명 이상이 쟁의행위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쟁의행위가 가결된 만큼 11월부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강화된 근로자 보호조치…사용자 인사권 위축으로 기업 경영 ‘속앓이’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 2 저출산이라도 인기,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확대 도보권 내 3~5개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 확대된다.서울시는 13일 "공개모집을 거쳐 2.6대 1의 경... 3 [포토] 양자전략위원회 출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가운데)이 12일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뒤 초전도 양자컴퓨터를 살펴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양자 분야 최고위 정책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