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쟁의행위' 가결 입력2008.11.03 17:57 수정2008.11.04 10:3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 진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60.66%의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철도노조는 "조합원 2만5170명 중 2만3693명(투표율 94.13%)이 투표에 참가해 1만5000명 이상이 쟁의행위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쟁의행위가 가결된 만큼 11월부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국토부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서 테러 용의점 발견 안 돼" 지난 28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와 관련해 테러 용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토교통부는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별... 2 국토부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테러 용의점 미발견" 176명의 탑승객과 승무원을 태우고 이륙 직전 화재가 발생한 ‘김해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테러와 관련된 용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3 초유의 '비상계엄 유탄'…오세훈의 선택과 지지율 흐름은 [이호기의 서울공화국] 12·3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정치 지형도 대격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고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