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과잉 청구 자진신고 … 건보, 행정제재 면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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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과잉 청구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행정적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일단 연말까지 두 달간 요실금 치료재료 비용의 실거래가 위반 사례에 한해 자진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 뒤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모든 진료 분야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계획대로 시행되면 의료기관이 진료비 부당 청구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부당 이득은 환수하되 행정 처분은 면제된다. 다만 다른 행정기관의 수사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자진 신고를 하거나 위법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때는 자진 신고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공단은 일단 연말까지 두 달간 요실금 치료재료 비용의 실거래가 위반 사례에 한해 자진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 뒤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모든 진료 분야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계획대로 시행되면 의료기관이 진료비 부당 청구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부당 이득은 환수하되 행정 처분은 면제된다. 다만 다른 행정기관의 수사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자진 신고를 하거나 위법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때는 자진 신고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