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11조 확대ㆍ3조 추가 감세
재건축 용적률 300%까지 허용
강남 서초ㆍ송파 제외 투기지역 해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11조원 확대(공기업 투자 포함)하고 3조원을 추가 감세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추진해온 '고유가 극복 대책'과 감세 법안이 19조원 규모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기 부양책의 규모가 33조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또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인 300%(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허용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6개 경제부처 장관들은 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4조6000억원 △중소기업 및 서민층 지원 3조4000억원 △저소득층 복지 지원 확대 1조원 △청년 등 실업대책 강화 3000억원 △지방 재정 지원 확대 1조1000억원 등 재정지출을 11조원 추가 투입키로 했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1년간 연장하고,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3조원의 추가 감세를 실시하기로 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을 수도권 3년,지방 2년으로 강화하려던 계획은 전면 보류하기로 했으며,주택 보유자가 향후 2년 내에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재건축 관련 규제도 대폭 손질해 용적률 제한을 법정 한도까지 허용하고 임대주택 비율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50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고,기업은행과 산업은행에 각각 5000억원,수출입은행에 3000억원,주택금융공사에 1000억원을 새로 출자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외화예금에 대해서도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