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은 3일 부도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지난 10월31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지급결제할 지급어음 총 11억9500만원을 전액 결제완료했으며,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견질어음 43억6700만원은 지급시기를 재조정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