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화 등 외화예금도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원화예금처럼 5000만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외화예금도 원화예금처럼 '원리금 지급보장'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보장 한도는 원화예금과 같은 5000만원으로 설정키로 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은 지급보장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형평성 차원에서 외화예금에 대해서도 원화예금와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의 외화 예수금은 지난 7월 말 현재 375억달러로,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회사가 외화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개인을 중심으로 외화예금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국내 개인과 해외 동포들이 외화를 국내에 예치하는 동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외화예금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 예금을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정부는 외화예금 지급보장에 대해 오히려 불안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최근 외화예금도 원화예금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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