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토지나 주택 등을 매매할 때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254명이 적발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4일) "실거래가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사람을 조사해 허위신고 145건,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03건을 적발,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과태료 19억원을 부과하고 실제거래가격 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중개업자 3명에게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국토부는 또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