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양 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은 제빵·치킨 프랜차이즈 총 9개 업체의 150여개 매장에서 이달부터 영양성분 표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던킨도너츠,뚜레쥬르,미스터도넛,크라운베이커리,크리스피크림도너츠,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 등 6개 제빵 프랜차이즈와 교촌치킨,또래오래치킨,BBQ치킨 등 3개 치킨업체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