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 안된 무허가 건축물도 철거땐 분양아파트 공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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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라 있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수용돼 철거될 경우에도 분양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권익위는 이날 "SH공사가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여부를 기준으로 이주대책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은 현행 토지보상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SH공사는 지금까지 관리대장에 오른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면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고,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공급해 왔다.
권익위는 이날 "SH공사가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여부를 기준으로 이주대책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은 현행 토지보상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SH공사는 지금까지 관리대장에 오른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면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고,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공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