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핫머니(국제 단기투기자본)의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해 선불 수입과 연불 수출 등 무역 결제에 대한 통제를 크게 강화한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4일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의 모든 기업은 오는 15일부터 수입 계약이 체결된 지 15일(이하 휴무일 제외) 안에 외환관리국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수입대금을 선불로 지급할 때 실제 집행하기 15일 전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