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5일부터 2단계로 … 현행 500원→내년 12만원

의약품 등의 인허가 및 신고 수수료가 내년 1월부터 인상률로는 최대 920배,금액으로는 최다 408만원이 오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익자 부담 및 원가 반영 원칙에 따라 의약품 인허가와 신고 절차에 관한 75종의 수수료를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식약청은 이달 5일부터 내년 인상 목표액의 65% 수준까지 인상한 뒤 내년부터는 고시내용을 100% 반영한 금액으로 재차 올릴 예정이다.

의약품 품목 신고 수수료는 이날부터 현행 500원에서 7만8000원으로 오르고 내년엔 12만원으로 추가 인상된다.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의약품의 신고 수수료는 현재 500원에서 29만9000원,46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오른다. 또 신약허가 수수료는 6만원에서 269만1000원을 거쳐 414만1000원으로 총 408만원이 인상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수수료가 1983년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실비에 크게 미달하기 때문에 대폭 올리기로 했다"며 "수수료 수익금을 활용해 허가심사기간을 단축하고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신약 허가의 경우 미국은 8억2300만원,일본 1억2300만원,영국 1억7400만원,프랑스는 3200만원의 비용을 제약업체에 부과하고 있는 반면 국내 수수료는 인상해도 414만1000원에 불과해 여전히 낮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제약 관계자는 "그동안 수천∼수만원 하던 수수료가 낮은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일거에 수만∼수백만원으로 올린 것은 폭력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반면 중견업체인 B제약 관계자는 "수수료 현실화 방안에 수긍한다"며 "수수료를 올린 만큼 식약청은 심사시간 단축과 고압적인 인허가 자세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