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청년실업, 인턴제도에 해법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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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일 <서강대 경제대학원장>
'잠깐 일자리' 만들려고 세금 낭비 안돼
정규직 계약제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절실
내륙 지방에는 오늘 아침 첫 서리가 내렸다 한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문턱에서 금년엔 유난히 마음이 스산하다. 금융시장 불안이야 돈 없는 사람들에겐 한 다리 건너 이야기지만 실물경기 부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당장 발등의 불이다. 내년도 예산을 14조원 더 풀어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정부 종합대책 중에는 일자리 만들기와 실업자 지원 대책도 들어있다. 우선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인턴제 정원을 5000명에서 2만명으로 4배 늘리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청년인턴제란 기업이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계약직 인턴으로 고용하면 임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6개월간 매월 50만~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을 살펴보면 청년취업,취약계층 직업훈련 등 그래도 이전 대책보다는 목표가 더 제대로 잡힌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을 파고들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다 멈추는 대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몇 가지 숫자를 들어보자.청년인턴의 숫자를 5000명에서 2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가 달성되면 1만5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늘어나니 성공인 셈이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이 통과된 이후 1년 남짓한 동안 없어진 비정규직 일자리 수가 40만개에 달한다. 이 숫자는 앞으로 더욱 불어날 것이다. 법 한번 잘못 만들어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놔둔 채 1만여개의 '잠깐 일자리'를 만들고자 연간 수천억원의 세금을 쓰는 게 안타깝다.
산에 나무가 없어지면 새로 심는 노력도 해야겠지만 산이 자생력으로 숲을 되살릴 수 있도록 삼림황폐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근본해법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잘못된 법과 권력화된 노동조합이 주원인이다. 이 중 정부가 더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은 규제적 노동법을 바꾸는 것이다. 청년인턴제에 돈을 쓰는 것보다 기업이 청년채용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예컨대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최초 2~3년 내에는 계약해지가 자유롭도록 하는 '정규직 계약제'가 한 방편이다. 정규직 계약제란 정규직으로 뽑히지만 첫 2~3년간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이다. 그동안 기업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체크할 수 있고 근로자 역시 근무를 통해 자기에게 맞는 직장인지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 그 이후 서로 동의하면 정규직 계약을 함으로써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다음으로 시급히 손대야 할 것은 계약직 2년 기간 제한을 푸는 것이다. 이 규제는 도입 당시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효과보다는 일자리를 없애고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 예상됐다. 결과는 예상대로 일자리는 수십만개 없어지면서 고용지속 가능성이 없는 불안정한 일자리 비중만 크게 늘려놓은 것으로 최근 연구들이 밝혀내고 있다. 지금 정부 내외에서 사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거나,당사자 간 합의 시 법적용 제외 등 여러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소지를 확실히 없애려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에서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을 10년으로 늘린 것,그리고 파견에 대한 기간제한을 아예 없앤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확대를 통한 일자리 대책도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는 고용을 늘릴 뿐 아니라 공급기반을 확대해 경제전체의 경쟁력을 높인다. 수조원의 세금을 쓸 필요도 없다. 다만 노동계를 설득하고 반대를 뚫고 나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언젠가 해야 할 일 미루지 말기 바란다.
'잠깐 일자리' 만들려고 세금 낭비 안돼
정규직 계약제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절실
내륙 지방에는 오늘 아침 첫 서리가 내렸다 한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문턱에서 금년엔 유난히 마음이 스산하다. 금융시장 불안이야 돈 없는 사람들에겐 한 다리 건너 이야기지만 실물경기 부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당장 발등의 불이다. 내년도 예산을 14조원 더 풀어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정부 종합대책 중에는 일자리 만들기와 실업자 지원 대책도 들어있다. 우선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인턴제 정원을 5000명에서 2만명으로 4배 늘리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청년인턴제란 기업이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계약직 인턴으로 고용하면 임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6개월간 매월 50만~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을 살펴보면 청년취업,취약계층 직업훈련 등 그래도 이전 대책보다는 목표가 더 제대로 잡힌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을 파고들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다 멈추는 대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몇 가지 숫자를 들어보자.청년인턴의 숫자를 5000명에서 2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가 달성되면 1만5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늘어나니 성공인 셈이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이 통과된 이후 1년 남짓한 동안 없어진 비정규직 일자리 수가 40만개에 달한다. 이 숫자는 앞으로 더욱 불어날 것이다. 법 한번 잘못 만들어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놔둔 채 1만여개의 '잠깐 일자리'를 만들고자 연간 수천억원의 세금을 쓰는 게 안타깝다.
산에 나무가 없어지면 새로 심는 노력도 해야겠지만 산이 자생력으로 숲을 되살릴 수 있도록 삼림황폐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근본해법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잘못된 법과 권력화된 노동조합이 주원인이다. 이 중 정부가 더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은 규제적 노동법을 바꾸는 것이다. 청년인턴제에 돈을 쓰는 것보다 기업이 청년채용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예컨대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최초 2~3년 내에는 계약해지가 자유롭도록 하는 '정규직 계약제'가 한 방편이다. 정규직 계약제란 정규직으로 뽑히지만 첫 2~3년간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이다. 그동안 기업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체크할 수 있고 근로자 역시 근무를 통해 자기에게 맞는 직장인지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 그 이후 서로 동의하면 정규직 계약을 함으로써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다음으로 시급히 손대야 할 것은 계약직 2년 기간 제한을 푸는 것이다. 이 규제는 도입 당시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효과보다는 일자리를 없애고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 예상됐다. 결과는 예상대로 일자리는 수십만개 없어지면서 고용지속 가능성이 없는 불안정한 일자리 비중만 크게 늘려놓은 것으로 최근 연구들이 밝혀내고 있다. 지금 정부 내외에서 사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거나,당사자 간 합의 시 법적용 제외 등 여러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소지를 확실히 없애려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에서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을 10년으로 늘린 것,그리고 파견에 대한 기간제한을 아예 없앤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확대를 통한 일자리 대책도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는 고용을 늘릴 뿐 아니라 공급기반을 확대해 경제전체의 경쟁력을 높인다. 수조원의 세금을 쓸 필요도 없다. 다만 노동계를 설득하고 반대를 뚫고 나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언젠가 해야 할 일 미루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