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초.중.고교는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수,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등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대학의 경우 졸업생 취업률,학생 충원율 등을 공시해야 한다. 정보 공시로 학업 성적이나 졸업생 취업률 등이 공개됨에 따라 학교 간 우열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초.중.고교는 15개 항목 39개 교육 정보를,4년제 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은 13개 항목 55개 교육 정보를 12월1일부터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개별 학교 홈페이지 외 초.중.고교의 경우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대학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사이트를 별도 개설,전체 학교의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초.중.고교의 공개 대상 정보는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교원 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전.출입 및 학업 중단 학생 수 △학교폭력 발생.처리 현황 등이다.

대학의 공개 대상 정보는 △신입생 충원율 △중도탈락 학생 비율 △졸업생 진학.취업 현황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외국인 전임교원 수 △예.결산 내역 △적립금.기부금.등록금 현황 △기숙사 수용 규모 등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