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 · 政, 내년 하반기부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자는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를 줘야 한다. 또 양육비 지급의 고의적인 회피를 막기 위해 지급자의 재산에 사전 담보 설정이 가능해진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다음주 입법 예고돼 오는 18일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간 협의이혼시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이 회사원 등 급여 소득자라면 급여 중에서 매월 일정액을 양육자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가 신설된다. 급여에서 곧바로 양육비를 공제하는 개념이다.

한나라당 제1정조위 관계자는 "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자녀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양육비의 지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세나 각종 사회보험료 징수에서 사용되는 원천징수 제도를 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재산 은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지급 의무자의 재산을 사전에 담보로 잡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청구인 신청으로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제출받거나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의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도 현재 100만원에서 500만원 선으로 인상된다.

여야 모두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