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설명 소홀 … 환율헤지 위험고지 안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환율 변동과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본 개인 및 기업들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우리2스타파생상품KW-8호' 펀드 가입자 220여명은 펀드 운용사인 우리CS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7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가입자들은 "펀드 가입 당시 계약서에는 파생상품 거래 상대가 BNP파리바였으나 판매 직후 리먼브러더스로 변경됐다"며 "발행사 변경과 같은 중요한 투자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으므로 원금과 이자,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NC합동법률사무소도 이번 주 내로 '블랙록월드광업주' 펀드와 '블랙록월드골드' 펀드에 투자했다 원금을 모두 날린 투자자들을 대리해 판매사인 국민은행과 푸르덴셜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낼 계획이다.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남욱 변호사는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선물환을 헤지하는 데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만큼 해당 펀드 계약은 무효"라며 "현재 하루에 20∼30건씩 소송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추가로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파워인컴펀드' 투자자 160여명을 대리해 단체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도 '우리2스타파생상품KH-3호' 펀드 가입자들을 대리해 조만간 집단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이에 앞서 원유파생상품 펀드인 '우리파워오일펀드' 가입자들은 5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키코 가입으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 97곳은 SC제일은행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바 있다.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펀드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환율헤지에 대한 고지 소홀 등이다. 이 중 설명의무 위반 부분은 투자자가 '설명을 들었다'는 자필서명을 했을 경우 투자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은 실정이다. 나머지 두 쟁점의 경우 투자자들이 증거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판례에 비춰보면 복잡한 금융상품의 속성상 손쉽게 원고 측이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법리 구성이나 사실관계 입증을 치밀하고 신중하게 할 경우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박민제/김재후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