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시장도 中에 내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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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先자체인증 後리콜제' 내년 9월 강행
자동차 부품에 대해 생산업체 스스로가 품질을 보장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차부품 자기인증제' 도입에 대해 국내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낮은 품질의 중국산 등 외국 부품 수입을 범람시켜 국내 기업들의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4일 "국토해양부가 업계의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차부품 자기인증제를 내년 9월부터 강행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낮은 품질의 부품들이 무더기로 수입돼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뿐 아니라 소비자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합과 대한타이어공업협회 등 관련 업계는 지난해와 올초 차부품 자기인증제 도입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내놓았었다.
업계는 국토부가 최근 자기인증제 대상품목 선정을 추진하자 아예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중소 수입상 등이 형식적인 자기인증 절차를 밟은 뒤 저급 차부품을 대량 유통시킬 개연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부품 자기인증제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에서 정부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부품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제도로 결함이 발견되면 사후적으로 리콜(수거 후 무상수리)을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다. 부품업체 간 경쟁을 통해 산업 발전을 꾀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힌다는 게 이 제도 도입의 취지다. 국토부는 타이어 창유리 브레이크호스 등화장치 등 10개 정도의 품목을 적용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문석 자동차공업협동조합 팀장은 "지금도 저급 수입부품들이 소비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마당에 자기인증제가 도입되면 저급 수입 부품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게다가 지식경제부가 운용 중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등에서 관리하는 자동차 부품 인증과 상당부분 중복돼 불필요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불량 부품이 유통됐을 때 리콜 등 사후조치가 힘들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송영기 타이어공업협회 이사는 "얼마전 미국에서 자기인증 방식으로 대량 유통된 중국산 타이어에서 결함이 발생됐을 때 리콜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며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은 한번 풀리면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 부품업체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이중 규제 지적과 관련해선 지경부와 품목 선정 등을 놓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차부품 안전기준 등을 담은 다른 부처의 규정이 있는데 비슷한 법령을 만들어 시행하겠다는 것은 기업이나 국민 입장에서 잘못됐다고 본다"며 "타당성 여부를 따져 어느 한쪽으로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자동차 부품에 대해 생산업체 스스로가 품질을 보장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차부품 자기인증제' 도입에 대해 국내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낮은 품질의 중국산 등 외국 부품 수입을 범람시켜 국내 기업들의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4일 "국토해양부가 업계의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차부품 자기인증제를 내년 9월부터 강행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낮은 품질의 부품들이 무더기로 수입돼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뿐 아니라 소비자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합과 대한타이어공업협회 등 관련 업계는 지난해와 올초 차부품 자기인증제 도입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내놓았었다.
업계는 국토부가 최근 자기인증제 대상품목 선정을 추진하자 아예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중소 수입상 등이 형식적인 자기인증 절차를 밟은 뒤 저급 차부품을 대량 유통시킬 개연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부품 자기인증제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에서 정부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부품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제도로 결함이 발견되면 사후적으로 리콜(수거 후 무상수리)을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다. 부품업체 간 경쟁을 통해 산업 발전을 꾀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힌다는 게 이 제도 도입의 취지다. 국토부는 타이어 창유리 브레이크호스 등화장치 등 10개 정도의 품목을 적용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문석 자동차공업협동조합 팀장은 "지금도 저급 수입부품들이 소비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마당에 자기인증제가 도입되면 저급 수입 부품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게다가 지식경제부가 운용 중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등에서 관리하는 자동차 부품 인증과 상당부분 중복돼 불필요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불량 부품이 유통됐을 때 리콜 등 사후조치가 힘들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송영기 타이어공업협회 이사는 "얼마전 미국에서 자기인증 방식으로 대량 유통된 중국산 타이어에서 결함이 발생됐을 때 리콜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며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은 한번 풀리면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 부품업체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이중 규제 지적과 관련해선 지경부와 품목 선정 등을 놓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차부품 안전기준 등을 담은 다른 부처의 규정이 있는데 비슷한 법령을 만들어 시행하겠다는 것은 기업이나 국민 입장에서 잘못됐다고 본다"며 "타당성 여부를 따져 어느 한쪽으로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