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5년제 건축학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건축사 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설계 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건축사의 설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추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건축사는 건축물 설계 및 공사 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양국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되면 건축사 시장이 개방된다.

개정안은 건축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건축학 교육프로그램을 인증받은 5년제 건축학 대학을 졸업하고,약 3년간 실무수련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대학에서 건축과를 졸업한 경우뿐 아니라 전문대학(실무경험 2년 이상)이나 고등학교(실무경험 3년 이상)에서 건축 관련 교육을 이수해도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