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과 수출보험공사는 최근 환율 급등에 따른 환변동보험 손실을 입은 중소 수출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MOU)를 5일 체결(사진)했다.

환변동보험이란 수출기업이 받는 외화를 원화로 확정해주는 보험으로 원화환율이 내릴 경우 보험금을 받지만 환율이 상승할 경우 환수금을 내야 하는 선물환 상품이다.

신한은행은 수출보험공사가 발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3000억원 규모의 '환변동보험 지원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환변동보험 손실액(환수금) 범위 내에서 연 5.6%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최장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