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신고한 의약품 구입가격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서울 세브란스병원 등 의료기관 35곳의 매출액 상위 20개 의약품 신고가격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병원 등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치료하는데 사용한 약제비를 상환받을 때 기준이 되는 실제 약 구입가격을 심평원에 신고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들이 매 분기마다 가격과 거래량을 제대로 신고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심평원은 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거절했었다.

경실련은 "의약품 실거래가는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고 불법 리베이트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청구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만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가 꼭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