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 내년 6월부터 효력 발생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노조에 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한 전면 해지를 5일 통보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등은 "서울시교육청의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교원노조에 수차례 개정을 위한 교섭을 촉구하고 일부 조항 해지 동의를 요청했으나 교원노조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2004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기존 단협을 존속시킬 경우 방학 중 근무교사 미배치 등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고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등 교육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감 권한이 아닌 사립학교 관련 사항 같은 비교섭 내용도 있어 이를 개선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을 조속히 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이 문제삼은 기존 단협 조항은 △연구·시범학교 지정시 교원 50% 문서로 동의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학교에만 실시 △특기분야 교원 전입요청 제한 △근무상황카드 폐지 △학교인사자문위원회 의무 구성하고 교사도 포함 △사무실·집기·비품과 교원노조 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조항 등이다.

시교육청이 전교조 등에 단협 해지를 통보했지만 해지 효력은 곧바로 적용되지 않고 내년 6월1일부터 발생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단협 해지 이후 학교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단협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도 존속시킬 조항을 선정해 교원 연수 등을 통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민석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은 "노사는 서로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데도 시교육청은 노동조합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동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전교조 서울지부와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서울지부 및 서울자유교원조합 등 3개 교원노조에 단협 중 21개 조항의 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달 30일까지 이에 대한 동의를 요청했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