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중 선거기간 전 명함배부를 금지하는 조항과 사전선거운동을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복기왕 전 국회의원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괄적,전면적으로 금지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하면 지나친 경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기간 전 명함 배부를 처벌하는 조항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고 합헌결정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