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은 시행사인 개산에프엔씨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해 270억원의 채무를 인수키로 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이는 안양동 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 신축 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이며, 성지건설은 사업시행권을 제3자에게 매각 및 채무이전 또는 자체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