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안양동 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 신축 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이며, 성지건설은 사업시행권을 제3자에게 매각 및 채무이전 또는 자체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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