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외자 채무 재조정 … 캠코, 내달부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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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금융 소외자(옛 신용불량자)들이 채무 재조정이나 환승론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캠코는 이달 안에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로부터 작년 말 기준으로 1000만원 이하의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을 사들여 12월부터 채무 재조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기준에 맞는 금융 소외자는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원금은 채무 상환 능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에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연체 금액에 관계 없이 혜택받을 수 있다.
캠코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신청받아 이달 말부터 채무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캠코는 당초 지난 9월 중 채무 재조정을 할 예정이었으나 금융회사,대부업체와의 연체 채권 매입 협상이 지지부진해 지연됐다.
하지만 은행들이 외화 차입에 대해 정부의 지급 보증을 받는 대가로 신용회복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키로 함에 따라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고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캠코는 이달 안에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로부터 작년 말 기준으로 1000만원 이하의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을 사들여 12월부터 채무 재조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기준에 맞는 금융 소외자는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원금은 채무 상환 능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에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연체 금액에 관계 없이 혜택받을 수 있다.
캠코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신청받아 이달 말부터 채무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캠코는 당초 지난 9월 중 채무 재조정을 할 예정이었으나 금융회사,대부업체와의 연체 채권 매입 협상이 지지부진해 지연됐다.
하지만 은행들이 외화 차입에 대해 정부의 지급 보증을 받는 대가로 신용회복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키로 함에 따라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고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