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첫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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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수도권·5대 광역시 0.05% 하락 예상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상업용 건물의 내년도 기준시가 변동률이 조사가 시작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도 지방 광역시의 기준시가가 대부분 하락하면서 상승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지난 9월1일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상업용 건물 40만4910채와 오피스텔 31만3659채에 대한 내년도 기준시가 예상 평균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각각 ―0.05%와 2.96%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2006년 16.8%,2007년 7.3%,2008년 8% 등으로 매년 올랐지만 내년에는 ―0.05%로 하락 반전될 전망이다. 서울(1.22%)과 인천(1.11%)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 대부분이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광주가 ―2.69%로 예상 하락률이 가장 컸으며 대전(―1.8%) 울산(―1.78%) 경기(―1.11%) 대구(―0.76%) 부산(―0.13%)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은 강남 삼성타운 및 잠실 재건축 입주와 은평.천호뉴타운 개발이,인천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의 내년도 예상 기준시가 변동률은 2.96%로 2006년 15%,2007년 6.5%,2008년 8.3%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3.41%) 경기(3.96%) 인천(1.65%)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하락폭이 컸기 때문이다. 상업용 건물과 마찬가지로 광주(―2.39%)가 가장 큰 폭으로 내렸으며 대전(―1%) 대구(―0.59%) 부산(―0.12%) 등도 약세였다.
울산(0.4%)은 보합세가 예상됐다. 수도권의 경우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임대용 오피스텔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다음 달 말께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하기에 앞서 6일부터 25일까지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71만8569채의 기준시가 예정가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한다. 이 기간에 기준시가 예정가를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25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접수하거나 혹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및 방문 접수할 수 있다. 국세청의 신웅식 재산세과장은 "가격 열람을 통해 확정된 기준시가는 내년 1월1일부터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에 활용된다"고 말했다. 문의 1577-2947.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상업용 건물의 내년도 기준시가 변동률이 조사가 시작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도 지방 광역시의 기준시가가 대부분 하락하면서 상승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지난 9월1일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상업용 건물 40만4910채와 오피스텔 31만3659채에 대한 내년도 기준시가 예상 평균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각각 ―0.05%와 2.96%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2006년 16.8%,2007년 7.3%,2008년 8% 등으로 매년 올랐지만 내년에는 ―0.05%로 하락 반전될 전망이다. 서울(1.22%)과 인천(1.11%)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 대부분이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광주가 ―2.69%로 예상 하락률이 가장 컸으며 대전(―1.8%) 울산(―1.78%) 경기(―1.11%) 대구(―0.76%) 부산(―0.13%)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은 강남 삼성타운 및 잠실 재건축 입주와 은평.천호뉴타운 개발이,인천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의 내년도 예상 기준시가 변동률은 2.96%로 2006년 15%,2007년 6.5%,2008년 8.3%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3.41%) 경기(3.96%) 인천(1.65%)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하락폭이 컸기 때문이다. 상업용 건물과 마찬가지로 광주(―2.39%)가 가장 큰 폭으로 내렸으며 대전(―1%) 대구(―0.59%) 부산(―0.12%) 등도 약세였다.
울산(0.4%)은 보합세가 예상됐다. 수도권의 경우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임대용 오피스텔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다음 달 말께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하기에 앞서 6일부터 25일까지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71만8569채의 기준시가 예정가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한다. 이 기간에 기준시가 예정가를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25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접수하거나 혹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및 방문 접수할 수 있다. 국세청의 신웅식 재산세과장은 "가격 열람을 통해 확정된 기준시가는 내년 1월1일부터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에 활용된다"고 말했다. 문의 1577-2947.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