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복잡한 약관에서 중요한 부분만 뽑아 별도의 약관을 만든 뒤 투자자에게 설명해주는 '요약 약관'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5일 "주가조정기를 맞아 펀드 불완전판매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펀드 가입시 약관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핵심적인 내용만 모은 요약약관을 만들어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제시하고 설명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요약약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내년에 실시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명시된 '적합성 원칙'을 지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협회와 함께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혀 내년부터는 요약약관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적합성의 원칙이란 자통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펀드 판매시 투자자의 투자목적 경험 재산상태 등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