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재직 교원 4650만원 줄어
교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내년 임용자 25% 추가 부담

내년부터 전국 25만여명의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다. 또 연금을 처음 받는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발표했다.

사학연금엔 사립학교 교직원,사학법인과 정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300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학연금법 개정은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적용받는 공무원연금이 내년부터 '더 내고 덜 받는'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학연금의 연금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보수)이 현행 '보수월액(봉급+수당)'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바뀐다. '기준소득월액'은 상여금까지 포함한 연소득 총 합계액을 12월로 나눈 과세소득을 말한다. 보수월액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할 때보다 기준금액이 많아져 그만큼 연금 가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 커진다. 단 급격한 부담을 막기 위해 기준소득액은 전체 공무원 평균 소득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뒀다.

현재 보수월액의 8.5%(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5.525%)인 비용부담률은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해 2009년에는 기준소득월액의 6.0%,2010년 6.3%,2011년 6.7%,2012년 7.0%로 올릴 계획이다. 급여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 기간도 현재는 '퇴직 전 3년'으로 돼 있어 3년간의 보수월액 평균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전 재직 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바꾼다.

연금을 처음 받는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지고 교직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들이 받는 금액은 현재 퇴직연금의 70%에서 퇴직연금의 60%로 줄어든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989년 임용돼 내년에 재직 20년이 되는 교직원의 경우 퇴직시 받는 연금총액은 6억67만7000원으로 개정 전(6억4717만8000원)보다 4650만원가량 줄어든다. 연금총액이란 퇴직 후 남은 기간을 30년(본인 사망 후 배우자 존속 기간까지 포함) 정도로 봤을 때 30년간 받는 총 금액을 말한다.

내년에 임용되는 새내기 교직원도 향후 30년간 재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납부할 총액이 종전 1억1278만6000원에서 1억4198만5000원으로 25.89% 증가한다. 연금총액은 4억6481만7000원에서 3억3069만6000원으로 28.85% 줄어든다. 연금총액에 퇴직수당을 더한 총 퇴직소득 역시 내년 신규 임용 교원의 경우 5억1053만3000원에서 3억7641만2000원으로 26.27% 감소한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의 재직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연금지급 산식이 적용되므로 신규 임용 교직원들이 기존의 연금 가입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