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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 지급결제 놓고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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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결제망 참가금 낮춰라" 은행 압박
    은행권 "민간 결정 사안…월권행위" 반발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에 증권사 지급결제망 참가 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들은 금융위가 민간 자율 결정 사항인 지급결제망 참가 조건에 개입,증권업계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6일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 고위 간부들을 불러 증권사의 지급결제망 참여를 위한 특별 참가금을 인하해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자리에는 증권업협회 고위 관계자가 참석,금융결제원이 정한 참가비의 최고 50%까지 깎아줄 것을 요청했다.

    증권사의 지급결제망 업무는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함께 취급이 허용되고 실무를 맡은 금융결제원은 전산설비 투자 및 결제망 안전성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 증권사 자본 규모에 따라 173억∼291억원의 참가비 납부를 조건으로 제시한 상태다. 증권업협회는 그러나 참가비가 과도하다며 회원 증권사들로 하여금 지급결제망 참여를 거부토록 해 자통법 시행 3개월을 앞둔 현재까지 D사 한 곳만 가입한 상태다.


    금융권에서는 이날 회의가 자통법 시행이 유명무실해질 것을 우려한 금융위가 증권업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는 대형 증권사의 경우 금융결제원이 제시한 참가비의 20%,소형 증권사는 50%까지 낮추고 5년 분납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금융위는 한국은행과 결제원 측에 이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지급결제망 참여 조건은 금융결제원 회원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임에도 금융위가 증권협회의 요구에 동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은행들의 참석이 배제된 것 자체가 중립적인 일처리에서 벗어났다는 증거"라며 "금융위의 월권 행위이자 전형적인 관치금융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국은행도 금융위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결제원이 제시한 조건에 증권사 규모에 따라 4∼6년간 분납을 허용,사실상 15∼20%의 할인혜택을 제공키로 한 만큼 추가적인 할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결제원은 지급결제망 참여 금융사의 추가 선정은 회원 은행들이 참석하는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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